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일)
- 협의Consulted
- 관계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구제적인 공사계획에 관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설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