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기타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1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 및 배후지 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전협의 확인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신원정보 관련 아포스티유 서류(결격사유 확인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민원처리기관에 따라 요구서류 상이할 수 있음)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 (8) 법인등기부등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