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갱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요율별 수수료: 요율별수수료(50,520원 ~ 84,2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최초,갱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항해에 취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보안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보안심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 (2)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지 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최초,갱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