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처음 신고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