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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