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환경부 고시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결과 (3) 제2호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성적표지 인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