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지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