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단일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