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72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70
-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15일유형 2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60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30일유형 2
-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30일유형 2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2일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2일
-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10일
- 매장유산 발견신고20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25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15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10일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0유형 4
-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90일유형 2
- 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30일
-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15일
-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25일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10일
- 비지정유산 확인4일유형 2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1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20일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즉시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즉시
- 문화유산 반입 신고즉시
-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1일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5일
-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30일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90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60일
-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40일
-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15일
-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30일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30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30일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30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1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1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1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10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7일
-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10일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7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30일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10일
-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10일
-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30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1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즉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즉시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10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사항 변경허가30일
-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1일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30일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15일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 신고즉시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2일
-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2일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역사문화권 정비)30일
-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즉시
- 자연유산 조사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15일
-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즉시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30일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90일
- 천연기념물 ·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20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2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2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신고2일
- 천연기념물 · 명승의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2일
건축과 부동산1
환경과 안전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