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인증
안전인증 신청(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안전인증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인증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면제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 제1항 제1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 신청(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