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0일)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 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지제12호]에 의해 지정신청시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 2. 토양관련전문기관(노출검사)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잘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2)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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