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허가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준설·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1이상 축적의 해도를 말합니다) 1부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