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환경안전과, 기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청 대상 시설별 처리기한 상이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3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청 대상 시설의 측정지점 및 도전성 선로 개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성 평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의 안전성 평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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