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청 대상 시설별 처리기한 상이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전파연구원(3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전파연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청 대상 시설의 측정지점 및 도전성 선로 개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성 평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의 안전성 평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6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