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자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