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 할당 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 (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