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 검사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법정민원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60조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 (환경 소음·진동 측정 일반기계류 기준 594,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