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인증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안전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정성 증명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 제1항 제2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