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민원 처리기간
57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환경과 안전55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2년
-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2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20일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변경·지위승계10일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신고10일
-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재활용 신고20일
-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15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20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20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즉시
- 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7일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24개월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60일
-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30일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5일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15일
-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15일
-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1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경미한사항 변경신고7일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24개월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10일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6일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 신고7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7일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15일
-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15일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20일
-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20일
- 방사선안전분야 업무대행자 변경등록신고10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시설검사 갈음 서면심사1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정기검사 갈음 서면심사 (운반정기검사 포함)15일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15일
-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7일
- 방사선기기 검사15일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30일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신고20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20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변경신고7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개시 전 검사15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60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60일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80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1일
- 방사선비상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15일
- 방사능방재훈련계획 승인60일
-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7일
-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55일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20일
가게와 영업1
교육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