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검사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검사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 또는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의 선체구조변경 및 기관을 교체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