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검사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39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운송사업자는 자기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하여 운항개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그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운항을 개시하여서는 안되므로,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2) 운영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