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대기관리과, 승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출부과금을 통지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불가피 할 경우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 및 분납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정신청 증명서류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