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확인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확인 면제 확인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간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면제사항에 해당되면 자율안전확인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8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