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소방청 소방산업과, 신고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5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