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환경보건연구과, 지정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유해물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1부 -별표1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실재 소유내역서 -측정분석 능력 입증 자료(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등) -사업수행계획서(수수료,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