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환경영향평가협회 (0일)
- 처리Processed
- 환경영향평가협회 (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고 싶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증서 사본 1부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3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0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