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신고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시험검사설비,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