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1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