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10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1부 (2) 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1부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보건법제23조의4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8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