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민원 처리기간
192건입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유형이 여럿인 민원은 첫 유형만 보이고, 눌러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분류는 이름으로 묶은 것이라 어긋난 것이 있으면 검색이 빠릅니다.
다른 분류: 주민등록과 가족, 세금과 사업자, 건축과 부동산, 가게와 영업, 여권과 출입국, 복지와 보건,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병역과 보훈, 환경과 안전, 그 밖의 민원
국토교통부150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5일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변경인증) 신청5일
-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10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15일유형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1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7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7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5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5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즉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5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 신청2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5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5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5일유형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7일유형 2
-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즉시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10일
-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허가5일
- 자동차대여사업등록20일
- 자동차대여사업(일시)상주자동차, 영업소 설치 신고4일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7일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즉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14일
-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14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20일
- 택시운전 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즉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5일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5일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3일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5일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5일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5일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3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즉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즉시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10일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3일
-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5일
-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즉시
-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즉시
-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즉시유형 2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즉시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즉시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즉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즉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즉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즉시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즉시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즉시
-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즉시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10일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즉시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즉시
-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즉시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즉시
-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즉시
-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즉시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즉시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10일
-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즉시
- 자동차 검사즉시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20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15일유형 2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즉시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합병)10일
-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즉시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즉시
- 자동차 변경 등록즉시
- 건설기계 형식확인 검사신청15일
-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5일
- 건설기계대여업등록10일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5일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20일
- 건설기계정비업등록18일
- 건설기계등록10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1일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즉시유형 2
-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즉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즉시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즉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신청7일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변경신고7일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재봉인 신청즉시
-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15일
- 건설기계매매업등록10일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15일
-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5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15일
-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5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3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7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2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 폐업 허가5일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3일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7일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신청기간 연장5일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5일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4일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연장)2일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40일
-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허가5일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15일유형 5
-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15일유형 2
-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14일
-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즉시
-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신청즉시
-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25일
- 자동차 제원통보7일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7일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7일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증 재발급4일
-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즉시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5일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2일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5일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7일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5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20일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신고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20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20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즉시
-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즉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20일
- 기계식주차장 검사(사용, 정기, 정밀안전) 신청20일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7일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즉시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7일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즉시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20일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3일
-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즉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10일
-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10일
-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20일
- 철도차량 개조신고10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즉시
-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31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즉시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즉시
-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30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즉시
경찰청14
환경부12
농림축산식품부10
관세청4
보건복지부1
해양경찰청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