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