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활환경과, 보고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음 또는 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