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등록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신청(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관할구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인 경우에 한함) 1부 (2)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3) 장비명세서 1부 (4) 변경등록신청(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6)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1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