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인증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월)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