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소방청 소방산업과, 신고

소방시설업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소방시설협회(7일)
    경유Routed via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병)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8)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방시설업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