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정신청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50일)
변경지정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폐기물 중 PCBs,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분석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5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분석 수행능력 입증사실 검토 2. 현지확인 등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인 -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나. 분석능력 평가 - 폐기물중 PCBs, 중금속 등 폐기물 전처리 및 기기분석능력 평가 3.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교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4.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공고 -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게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2. 변경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2항
-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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