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2,9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변형식품 중 후대교배종인 경우 안전성 심사 대상 유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성의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2)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목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4) ①부터 ⑦항까지, ⑨ 및 ⑩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인정 (5) 시험법에 관한 자료 및 표준시료(별지 제4호 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1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