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중요사항(대표자,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이 변경 될 경우에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3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