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등록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중요사항(대표자,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이 변경 될 경우에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