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매립시설이외의 시설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시.도,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시.도, 지방환경청(30일)
매립시설의 경우
100일기준표 표기 총 10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3) 사후관리 추진일정 (4) 빗물배제계획 (5)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6)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7)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8)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9)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9조 별지5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