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등록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제2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환경영향평가협회 (0일)
    처리Processed
    환경영향평가협회 (20일)
  2. 변경등록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환경영향평가협회 (0일)
    처리Processed
    환경영향평가협회 (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나 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 등록시에 한함)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등록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인 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제2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