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제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저장자(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여부의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규정 3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