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인증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증신청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처리Process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39일)
  2. 인증연장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처리Process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안전관리(HACCP)적용 인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가공·보관·식육포장처리·운반·판매업 및 농장 등의 영업자 중 작업장 또는 업소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