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승인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가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기술표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확인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시험, 검사 설비(시험, 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인력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C)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33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