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