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에나 선반은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양쪽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공동처리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자동차등록원부(갑/을) (5)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6)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6호 다목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