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정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50일)
변경지정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7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
- 폐기물관리법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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