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허가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5일)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의 경우
즉시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별지 제3호서식]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이고 변경신고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허가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8)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제2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