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신고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각 시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각 시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한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2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