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의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