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지정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가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기술표준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인력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5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