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교부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자력관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4*3cm)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정신청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